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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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1. 9. 17.]카테고리 없음 2021. 4. 21. 09:32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38호, 2021. 3. 16, 제정]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 044-201-43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덕도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2.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다. 항공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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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카테고리 없음 2020. 12. 18. 09:41
[시행 2020. 5. 27] [환경부령 제863호, 2020. 5. 25,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76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044-201-728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