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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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9. 10.]카테고리 없음 2022. 1. 25. 09:40
[시행 2021. 9. 10.] [법률 제17918호, 2021. 3. 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 044-203-5281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시행자”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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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9. 10.]카테고리 없음 2021. 11. 23. 10:01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746호, 2021. 6. 8., 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2에 따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수은폐기물 4.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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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1. 11. 1. 10:32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1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철도망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철도망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 철도망계획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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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6.]카테고리 없음 2021. 10. 14. 10:04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76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044-201-7280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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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1. 8. 17.]카테고리 없음 2021. 10. 14. 10:02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32호, 2021. 8. 17, 타법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76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044-201-7280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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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1. 8. 10.]카테고리 없음 2021. 10. 13. 09:50
[시행 2021. 8. 10] [대통령령 제31940호, 2021. 8. 10,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76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044-201-7280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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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7. 29. 10:07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3호, 2021. 6. 22, 타법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76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044-201-7280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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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7. 22.]카테고리 없음 2021. 7. 28. 09:52
[시행 2021. 7. 22] [대통령령 제31746호, 2021. 6. 8, 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2에 따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수은폐기물 4. 그 밖에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