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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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로 수질오염 을 관리해요.정부소식 2023. 3. 31. 11:00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질오염총량제 입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인간은 무분별한 개발로 지구를 오염시킨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생활 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들은 각종 환경오염을 가속시키지요. 그 중 수질오염 은 정말 줄여야하는데요. 왜냐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오염된 물은 계속 물줄기를 타고 순환하면서 금방 여러나라로 번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아프리카 빈민국 과 같은 나라들은 물부족에 항상 시달리는데 수질오염 이 널리 확산되면 정말 이런 나라들은 힘들겠죠. 그렇기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존재하는것이지요. ^^ 수질오염총량제 로 수질오염을 관리해요 [개요] - 해당 총량관리단위유역 내에서 배출 오염물질 총량 목표수질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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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사업 대상과 이점정부소식 2023. 3. 30. 10:11
반갑습니다.녹색건축인증 블로그입니다. 이번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벚꽃도 피고 길거리가 화려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4월되면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니 힐링하러 여행 좀 많이 다니고 싶네요. 금방가는 봄이 지나가기 전에 쏠쏠하게 계획 좀 세우고 다녀와야겠어요 ㅎㅎ 이번 시간은 저영향개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LID 저영향개발 정의 : 도시지역에 녹색공간, 생태공간 등의 확대를 통해 침투, 증발산, 재이용을 증가시켜 빗물의 유출감소 LID 목적 : 분산식 빗물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불투수층의 강우유출 저감을 통한 비점오염원을 제어하고 건강한 물 순환구조를 개선하여 경관가치를 향상시켜 도시민의 쾌적한 생태환경을 제공 LID (저영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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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22. 10. 26.]정부소식 2022. 10. 18. 10:40
[시행 2022. 10. 26.] [환경부령 제983호, 2022. 4.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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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 2022. 8. 9.]정부소식 2022. 10. 18. 10:39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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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22. 4. 25.]정부소식 2022. 10. 11. 11:27
[시행 2022. 4. 25.] [환경부령 제983호, 2022. 4.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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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22. 4. 25.]정부소식 2022. 7. 20. 09:42
[시행 2022. 4. 25.] [환경부령 제983호, 2022. 4.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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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22. 4. 25.]정부소식 2022. 7. 20. 09:41
[시행 2022. 4. 25.] [환경부령 제983호, 2022. 4.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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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3. 3. 09:58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의한다. 제3조(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