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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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S-에너지저장 시스템의 동작원리정부소식 2023. 8. 28. 10:49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B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BESS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약어로, 전력 공급 안정화와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핵심적인 솔루션입니다. 이 글에서는 BESS의 장점, 동작 원리, 응용 분야 등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BESS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그 유연성입니다. BESS는 여러분의 전력 공급을 안정적인 동작으로 유지할 수 있어, 불안정한 발전원의 영향으로 인한 전력 공급의 중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간과 야간의 전력 수요 차이를 조절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전력 네트워크의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동작 원리 BESS는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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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모니터링 종류와 필요성정부소식 2023. 6. 28. 10:04
환경 모니터링은 자연 및 인공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수질, 대기, 소음, 지하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측정 대상이 됩니다. 환경 모니터링의 종류 환경 모니터링에는 크게 수질 모니터링, 대기 모니터링, 소음 모니터링, 지하수 모니터링 등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모니터링은 측정 대상과 측정 방법이 상이합니다. 수질 모니터링 수질 모니터링은 지하수, 상수, 하천, 호수, 해양 등 수중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측정합니다. 수질 모니터링은 측정한 수질 정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황사 등의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입자 감시와 연계하여 수질-대기 상호 열화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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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3. 9.]카테고리 없음 2021. 7. 14. 09:43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7호, 2021. 3. 9, 일부개정]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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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카테고리 없음 2021. 7. 14. 09:35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41호, 2021. 6. 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044-203-4246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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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25.]카테고리 없음 2021. 3. 24. 10:35
[시행 2020. 9. 25] [대통령령 제31020호, 2020. 9. 22,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