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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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카테고리 없음 2021. 7. 14. 09:35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41호, 2021. 6. 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044-203-4246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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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25.]카테고리 없음 2021. 3. 24. 10:35
[시행 2020. 9. 25] [대통령령 제31020호, 2020. 9. 22,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