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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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카테고리 없음 2021. 3. 22. 10:35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 2021. 2. 1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총괄, 법령개정사항-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5290 해양수산부(해양오염방제 -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3, 5293 해양수산부(해역이용협의 - 해양보전과) 044-200-5305, 6137 해양수산부(선박규제 -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58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해역의 범위)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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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11.]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10:45
[시행 2020. 8. 11] [대통령령 제30930호, 2020. 8. 11, 일부개정]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2조(통합허가)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그 적용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별표 2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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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0. 5. 26.]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10:43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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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정부소식 2020. 5. 29. 09:23
[시행 2018. 1. 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타법개정] 환경부(연구개발과) 044-201-66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독물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독물관리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