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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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이란 - 의무대상 평가방법 평가기준정부소식 2023. 2. 22. 10:19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개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 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 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시행 2005.01.2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0호, 2005.1.24., 일부개정] [시행 2008.04.07]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호, 2008. 4. 7., 일부개정] [시행 2010.01.0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 2009. 12. 31., 일부개정] [시행 2013.05.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4호, 2013. 5. 20., 폐지제정] [시행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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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2. 22. 10:08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531255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 blog.naver.com https://gseeds2.com 녹색건축 녹색건축인증 녹색인증 BEMS G-SEED gseed BF인증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 G-SEED, gseed, 녹색인증, BF, 친환경건축, BEMS, IBS, 녹색건축인증제, LEED, 친환경건축물인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후 변화 g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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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주거란? 어떤 건지 알아봅시다.정부소식 2023. 2. 21. 14:18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정의] 주거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지원 공동체 활동 지원을 평가하고 진단하여 뉴스테이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적용 대상]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HUG의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단지(의무), 그 외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단지 [인증시기] [관련 법령] - 국토교통부 훈령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2조 -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 」 [인증 기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획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인증 등급 90~100점 80~90점 70~79점 [인증 등급] 평가 항목 -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특화전략 타당성 및 운영계획의 충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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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7. 21.]정부소식 2022. 11. 28. 10:21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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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7. 21.]정부소식 2022. 8. 17. 09:42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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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7. 8. 10:18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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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7. 8. 10:17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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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7. 30.]카테고리 없음 2020. 11. 3. 11:57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지방이전 계획 변경) 044-201-4464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종전부동산) 044-201-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클러스터) 044-201-4489, 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기업유치) 044-201-4470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044-201-4490, 4461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정주여건) 044-201-44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