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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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5. 27.]카테고리 없음 2020. 10. 27. 12:04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675호, 2020. 5.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지방이전 계획 변경) 044-201-4464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종전부동산) 044-201-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클러스터) 044-201-4489, 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기업유치) 044-201-4470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044-201-4490, 4461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정주여건) 044-201-448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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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3. 24.]카테고리 없음 2020. 7. 13. 09:56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1-45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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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5. 27.]카테고리 없음 2020. 7. 13. 09:51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44호, 2019. 1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1-45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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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3. 24.]정부소식 2020. 6. 24. 09:53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1-45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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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8. 4. 25.]정부소식 2020. 6. 24. 09:52
[시행 2018. 4. 25]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1-4584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044-201-4451 국토교통부(종전부동산기획과) 044-201-446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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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3. 27]카테고리 없음 2020. 6. 23. 10:05
[시행 2018. 3. 27] [국토교통부령 제500호, 2018. 3.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1-458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