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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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19.]카테고리 없음 2021. 3. 22. 10:36
[시행 2021.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6호, 2021. 2. 1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총괄, 법령개정사항-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5290 해양수산부(해역이용협의 - 해양보전과) 044-200-5305, 6137 해양수산부(해양오염방제 -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3, 52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 5. 1.] 제3조(해양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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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7. 30.]카테고리 없음 2021. 1. 4. 10:04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역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역관리청이 된다.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3. 다음 각 목의 항만 안의 해역 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나. 「항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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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0. 2. 21.]카테고리 없음 2021. 1. 4. 10:03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519호, 2019. 8. 2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 해양지(海洋地), 해양대기(海洋大氣)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2. "해양환경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