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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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3.]카테고리 없음 2022. 2. 21. 10:54
[시행 2022. 1. 3.] [해양수산부령 제525호, 2022. 1. 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27, 53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실태조사의 내용)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 현황 2. 갯벌복원사업 현황 3. 갯벌 및 갯벌생물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현황 4.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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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1. 12. 29. 09:50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1, 5262 해양수산부(항만연안재생과-연안정비·침식) 044-200-59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이란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한다. 2. “연안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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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19.]카테고리 없음 2021. 12. 28. 09:33
[시행 2021.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0호, 2021. 2. 1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1, 5262 해양수산부(항만연안재생과-연안정비·침식) 044-200-59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연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관리 관련 법 제도, 조례, 조직 등 연안관리정책 추진 현황 2. 연안육역의 토지이용 실태 ②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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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19.]카테고리 없음 2021. 3. 22. 10:36
[시행 2021.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6호, 2021. 2. 1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총괄, 법령개정사항-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5290 해양수산부(해역이용협의 - 해양보전과) 044-200-5305, 6137 해양수산부(해양오염방제 -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3, 52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 5. 1.] 제3조(해양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