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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19.]카테고리 없음 2021. 12. 28. 09:33반응형
[시행 2021.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0호, 2021. 2. 1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1, 5262
해양수산부(항만연안재생과-연안정비·침식) 044-200-59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연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4. 8. 13.>
1. 연안관리 관련 법 제도, 조례, 조직 등 연안관리정책 추진 현황
2. 연안육역의 토지이용 실태
②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연안 오염의 변화 양상
2. 해안선, 생태계 등의 변화 양상
③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8. 13.>
1. 연안침식 피해 현황
2. 연안침식 이력(履歷)
[제목개정 2014. 8. 13.]
제3조 삭제 <2019. 4. 18.>
제4조 삭제 <2019. 4. 18.>
제5조 삭제 <2019. 4. 18.>
제6조 삭제 <2019. 4. 18.>
제6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4. 18.>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토지, 바닷가 또는 제방, 도로 등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
2. 연안보전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연안침식이 계속 진행될 것
3.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장래에 연안침식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파도, 조류, 해류, 바람, 주변지형 및 토사(土砂)의 이동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13.]
제6조의3(주민의견 청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견청취 기간을 분명히 밝힌 관리구역의 지정안을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4. 18.>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안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고, 관리구역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관리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지역주민 의견 청취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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