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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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9. 14.]카테고리 없음 2021. 12. 6. 10:04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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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1. 12. 2. 10:56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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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1. 12. 2. 10:54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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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9. 14.]카테고리 없음 2021. 10. 26. 09:53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57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2조(정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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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0. 12. 29. 09:55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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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시행 2019. 12. 25.]카테고리 없음 2020. 10. 12. 09:39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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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8. 2. 9.]카테고리 없음 2020. 7. 10. 09:38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88호, 2018. 2.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① 영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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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8. 2. 9.]정부소식 2020. 6. 1. 09:41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88호, 2018. 2.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① 영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