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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1. 12. 2. 10:56반응형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①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제4조(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우수건축자산의 표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표시를 내주어야 한다.
제6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서식)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7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2.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3. 관련 설계도서
4.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과 우수건축자산 전체 사진
5.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설명 자료(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우수건축자산의 변경 내용에 관한 설명 자료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우수건축자산 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거나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1.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요
2. 구역 안의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
4. 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법 제1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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