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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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1. 9. 2. 09:49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7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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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1. 9. 1. 09:36
[시행 2021. 7. 6] [환경부령 제919호, 2021. 6. 1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7.] 제1조의2(폐자원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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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22.]카테고리 없음 2021. 8. 10. 09:28
[시행 2021. 7. 22] [환경부령 제881호, 2020. 8. 31,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지정·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5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13, 7414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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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17.]카테고리 없음 2021. 8. 9. 10:00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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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3. 9.]카테고리 없음 2021. 6. 23. 10:26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7호, 2021. 3. 9, 일부개정]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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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3. 31.]카테고리 없음 2021. 6. 21. 11:02
[시행 2021. 3. 31] [국토교통부령 제837호, 2021. 3.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5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혁신행정담당관) 044-200-308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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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10.]카테고리 없음 2021. 4. 28. 09:54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6호, 2020. 6. 9,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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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1. 2. 6]카테고리 없음 2021. 4. 28. 09:53
[시행 2021. 2. 6] [법률 제17847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