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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1. 9. 2. 09:49반응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7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4. 28., 2014. 1. 21.>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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