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7. 2.]카테고리 없음 2022. 2. 14. 10:06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044-201-1855, 1856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변지역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溜池: 웅덩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 2020. 7. 30.]카테고리 없음 2020. 10. 6. 10:37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4호, 2020. 1. 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044-201-3724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0. 7. 30.]카테고리 없음 2020. 10. 6. 10:29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7호, 2020. 7. 2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044-201-3724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카테고리 없음 2020. 8. 14. 10:36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044-201-3724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