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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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2. 5. 9.]정부소식 2023. 2. 14. 12:21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타법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4651417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2. 5. 9.]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타법개정] 환경부(창조행정담당관) 044-201-6357 ... blog.naver.com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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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5.]정부소식 2023. 2. 14. 12:17
[시행 2022. 12. 5.] [국토교통부령 제1162호, 2022. 12. 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 10. 19.]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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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2. 13. 12:41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 범위)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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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9.]정부소식 2023. 2. 6. 16:15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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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0. 14.]정부소식 2022. 12. 8. 10:00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62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역(「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 각 목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가. 갯벌ㆍ갯바위ㆍ방파제ㆍ연육교ㆍ선착장ㆍ무인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