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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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2. 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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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2. 18. 12:04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https://gseeds2.com 녹색건축 녹색건축인증 녹색인증 BEMS G-SEED gseed BF인증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 G-SEED, gseed, 녹색인증, BF, 친환경건축, BEMS, IBS, 녹색건축인증제, LEED, 친환경건축물인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후 변화 gseeds2.com https://gseed.co.kr 녹색건축인증 - 녹색건축인증, gseed, g-seed, BF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BF,BEMS 녹색건축인증, gseed, g-seed, BF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BF,BEMS gseed.co.kr https://blog.naver.com/gseed82/2229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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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2. 18. 11:59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타법개정] https://gseed2.com https://blog.naver.com/gseed82/22294943033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6 제... blog.naver.com https://gseed.co.kr 녹색건축인증 - 녹색건축인증, gseed, g-seed, BF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BF,BEMS 녹색건축인증, gseed, g-seed, BF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BF,BEMS gseed.co.kr 제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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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13.]카테고리 없음 2021. 9. 2. 09:58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및 자격) 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2. 방범, 보안, 테러 대비ㆍ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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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1. 7. 1. 09:55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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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1. 16.]카테고리 없음 2020. 9. 24. 10:27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제3조(관계지역)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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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9. 3. 28.]카테고리 없음 2020. 9. 23. 11:54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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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1. 16.]카테고리 없음 2020. 9. 3. 10:13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제3조(관계지역)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