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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9. 3. 28.]카테고리 없음 2020. 9. 23. 11:54반응형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총괄재난관리자"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8. "유해ㆍ위험물질"이란 유독물ㆍ독성가스ㆍ가연성가스ㆍ위험물 등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견이 허가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수용인원 증가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거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2.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3.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5. 소방설비ㆍ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7. 방범ㆍ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8.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재난 유형별 대응ㆍ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2.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3.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ㆍ훈련 계획
4.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ㆍ운영
4의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
5.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피난계획
7. 전기ㆍ가스ㆍ기계ㆍ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8.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26.>
④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은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고받은 시ㆍ도본부장은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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