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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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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9. 3. 28.]카테고리 없음 2020. 9. 2. 10:36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