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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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2. 6. 16.]카테고리 없음 2022. 10. 13. 10:23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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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 6. 20.]정부소식 2022. 10. 5. 10:47
[시행 2022. 6. 20.] [행정안전부령 제337호, 2022. 6.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6.]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제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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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2. 1. 1.]카테고리 없음 2022. 4. 14. 10:50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51호, 2021. 12. 2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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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2. 7. 10:28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계획, 관리점검) 044-201-4750, 3767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 044-201-4986, 49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2.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3. 법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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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1. 2. 25. 09:53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87호, 2020. 11. 24, 일부개정]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 02-2181-0765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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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1. 2. 25. 09:50
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889호, 2020. 11. 26, 일부개정]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 02-2181-07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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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1. 1. 26. 10:08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9호, 2021. 1. 5, 일부개정]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 02-2181-07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2. “지진해일”이란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ㆍ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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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 2021. 6. 10.]카테고리 없음 2021. 1. 26. 10:07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391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