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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2. 6. 16.]카테고리 없음 2022. 10. 13. 10:23반응형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2.>
제2조 삭제 <2016. 1. 12.>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 1. 12.>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1. 12.>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목개정 2016. 1. 12.]
제4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 12.>
② 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6. 1. 12.]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9. 9., 2013. 3. 23., 2014. 5. 22., 2014. 11. 19., 2016. 1. 12., 2017. 3. 29., 2017. 7. 26., 2019. 3. 12., 2020. 5. 26., 2021. 1. 5., 2022. 6. 14.>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나.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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