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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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리모델링-건물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정부소식 2024. 4. 24. 16:17
소개 그린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자원 소비를 줄이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주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역사그린 리모델링은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건축 원칙에 따라 건물을 개선하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에너지 효율성 및 자원 절약을 중점으로 한 것이었지만, 점차 환경 친화적 재료 및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핵심 원칙 그린 리모델링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효율성그린 리모델링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고성능 창문 및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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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 LID 의 이점과 개념 요약정부소식 2023. 6. 13. 10:15
Low Impact Developm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Low Impact Development (LI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LID의 개념, 원리, 이점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개념 LID는 기존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도시 및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빗물 저장시설, 침수지역, 비버댐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침수를 방지하고 물을 재활용하며 지하 수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및 지역에서 일어나는 환경 오염 문제 및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리 LID는 ‘친환경적 설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기존의 개발방식에서는 도시 및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대규모인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사와 개발 활동으로 인해 노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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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정부소식 2023. 2. 9. 11:19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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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21.]정부소식 2022. 12. 14. 11:52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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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카테고리 없음 2022. 5. 11. 10:45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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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시행 2021. 8. 10.]카테고리 없음 2022. 4. 6. 10:24
[시행 2021. 8. 10.] [법률 제18387호, 2021. 8.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044-201-36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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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 2022. 7. 5.]카테고리 없음 2022. 3. 25. 09:41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국무조정실(재정금융정책관실) 044-200-21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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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0.]카테고리 없음 2021. 10. 21. 09:56
[시행 2020. 11. 20] [대통령령 제31168호, 2020. 11. 20, 타법개정]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등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