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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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시행 2020. 5. 26.]카테고리 없음 2021. 10. 21. 09:55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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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카테고리 없음 2020. 8. 5. 09:48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044-201-3650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