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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0.]카테고리 없음 2021. 10. 21. 09:56반응형
[시행 2020. 11. 20] [대통령령 제31168호, 2020. 11. 20, 타법개정]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7.>
제2장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등 <개정 2010. 4. 7.>
제2조 삭제 <2010. 4. 7.>
제3조 삭제 <2010. 4. 7.>
제4조 삭제 <2010. 4. 7.>
제5조 삭제 <2010. 4. 7.>
제6조 삭제 <2010. 4. 7.>
제7조(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제8조 삭제 <2010. 4. 7.>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최근 2년간의 국가이행계획 추진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받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국가이행계획에 따라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③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4. 7.>
제10조(법령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의 기간ㆍ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법령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따른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해당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에 해당 행정계획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③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과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령과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④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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