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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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7. 6. 21.]카테고리 없음 2020. 7. 20. 09:22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39호, 2016. 12. 20,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3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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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 16.]카테고리 없음 2020. 7. 1. 10:32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9조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 요건을 갖춘 연구주체의 장 2. 제1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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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3. 27]카테고리 없음 2020. 6. 23. 10:05
[시행 2018. 3. 27] [국토교통부령 제500호, 2018. 3.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1-458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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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 16.]정부소식 2020. 5. 21. 09:49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9조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 요건을 갖춘 연구주체의 장 2. 제1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