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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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카테고리 없음 2022. 2. 11. 10:01
[시행 2021. 6.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0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전문개정 2008. 6. 20.]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3조(산림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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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10.]카테고리 없음 2022. 2. 10. 10:54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0호, 2020. 6. 9.,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0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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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0.]카테고리 없음 2021. 12. 21. 10:56
[시행 2022. 6. 10.] [법률 제17350호, 2020. 6. 9.,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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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1. 11. 17. 10:01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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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21. 7. 27.]카테고리 없음 2021. 9. 17. 10:59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4호, 2021. 7.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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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7]카테고리 없음 2021. 8. 4. 10:23
[시행 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02-2131-2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의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준공검사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의 준공검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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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30.]카테고리 없음 2021. 7. 22. 09:51
[시행 2021. 6.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0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전문개정 2008. 6. 20.]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3조(산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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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7. 22. 09:49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9호, 2021. 6. 22,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0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