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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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1. 9. 2. 09:49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7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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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1. 9. 1. 09:38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745호, 2021. 6. 8,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2조 삭제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전문개정 2009. 4. 6.]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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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1. 9. 1. 09:36
[시행 2021. 7. 6] [환경부령 제919호, 2021. 6. 1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7.] 제1조의2(폐자원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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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5. 4. 09:5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비상대비기획과) 044-205-43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1장의2 비상대비기관 제2조의2(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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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10.]카테고리 없음 2021. 4. 28. 09:54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6호, 2020. 6. 9,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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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1. 2. 6]카테고리 없음 2021. 4. 28. 09:53
[시행 2021. 2. 6] [법률 제17847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