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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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 2022. 10. 25.]카테고리 없음 2022. 11. 23. 11:17
[시행 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62호, 2022. 10.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덤프트럭 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제2조의2(재정지원 비율)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이라 함은 유료도로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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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2. 1. 7. 13:14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법인격)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0조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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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1. 10. 21.]카테고리 없음 2021. 11. 19. 10:45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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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2. 1. 1.]카테고리 없음 2021. 10. 8. 09:38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330호, 2020. 12.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4576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덤프트럭 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제2조의2(재정지원 비율)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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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7. 15. 10:12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19호, 2021. 6.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4576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덤프트럭 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제2조의2(재정지원 비율)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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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7. 15. 10:10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령 제858호, 2021. 6.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유료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명세서 3. 공사비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서 4. 설계도서(위치도ㆍ평면도ㆍ종단면도ㆍ설계보고서 및 교통분석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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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7.]카테고리 없음 2021. 6. 18. 10:21
[시행 2019. 1. 17] [국토교통부령 제586호, 2019. 1.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유료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명세서 3. 공사비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서 4. 설계도서(위치도ㆍ평면도ㆍ종단면도ㆍ설계보고서 및 교통분석보고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