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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2. 1. 7. 13:14반응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법인격)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0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1. 9. 16., 2015. 12. 29., 2020. 2. 4.>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③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5조(주식의 발행 등)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6조(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①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1조를 준용하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은 국가가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투자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전문개정 2009. 1. 30.]
제7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1. 30.]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9조(비밀 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0조 삭제 <2009. 1. 30.>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9. 16., 2013. 7. 30.>
1.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
2.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도로(유료도로에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3.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고속국도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4. 유료 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5.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6.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그 공사를 위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험 및 연구
8. 해외에서의 도로공사ㆍ유지관리ㆍ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9.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 자동차주차장,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9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
10.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11. 유료도로 연접지역에의 화물유통ㆍ보관시설의 설치 등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사업
12.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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