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0. 14.]정부소식 2022. 12. 9. 10:49
[시행 2021. 10. 14.] [해양수산부령 제502호, 2021. 10. 14., 일부개정]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32-835-233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체험활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1.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0. 4.]정부소식 2022. 12. 8. 10:03
[시행 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9호, 2022. 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0. 14.]정부소식 2022. 12. 8. 10:00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62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역(「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 각 목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가. 갯벌ㆍ갯바위ㆍ방파제ㆍ연육교ㆍ선착장ㆍ무인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