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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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1. 12. 29. 09:50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1, 5262 해양수산부(항만연안재생과-연안정비·침식) 044-200-59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이란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한다. 2. “연안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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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2. 19.]카테고리 없음 2021. 12. 29. 09:46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38호, 2021. 2. 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1, 5262 해양수산부(항만연안재생과-연안정비·침식) 044-200-5985 해양수산부(항만연안재생과-연안정비·침식) 044-200-5985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 2.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3.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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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19.]카테고리 없음 2021. 12. 28. 09:33
[시행 2021.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0호, 2021. 2. 1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1, 5262 해양수산부(항만연안재생과-연안정비·침식) 044-200-59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연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관리 관련 법 제도, 조례, 조직 등 연안관리정책 추진 현황 2. 연안육역의 토지이용 실태 ②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