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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2. 19.]카테고리 없음 2021. 12. 29. 09:46반응형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38호, 2021. 2. 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1, 5262
해양수산부(항만연안재생과-연안정비·침식) 044-200-5985
해양수산부(항만연안재생과-연안정비·침식) 044-200-5985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2021. 2. 9.>
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
2.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3.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측정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
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관측ㆍ기본수로측량 및 일반수로측량
7. 「어장관리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8.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 자연환경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8. 12.>
1. 해안선, 지형, 수심, 기온, 조석(潮汐), 조류(潮流), 수온, 퇴적물, 생태계 등 자연환경 실태
2. 인구, 고용, 지역경제 등 사회ㆍ경제적 실태
3. 항만, 수산자원, 관광자원, 광물자원 및 간척ㆍ매립 등 자원 이용 실태
4. 연안수질 오염, 해양퇴적물 오염 등 해양환경 오염 실태
5. 연안보전시설, 친수시설 등 시설물 실태
6. 연안침수, 재해취약성 등 연안재해 위험 및 피해 실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연안환경 변화의 발생 원인, 변화 정도 및 변화 양상
2. 연안환경의 변화가 연안에 미치는 영향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8. 12.>
1. 해빈(海濱)의 폭ㆍ면적ㆍ고도, 입도(粒度) 등 연안의 형질 변화
2. 연안의 이용ㆍ개발 현황 및 계획
3. 연안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밀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8. 12.>
1.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연안정비사업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연안측량 및 시료채취 등을 통한 현지조사, 항공기 및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에 의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4. 8. 12.>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12.>
⑧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기본조사 등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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