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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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시행 2020. 8. 28.]카테고리 없음 2020. 10. 14. 10:13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국방부(국유재산과) 02-748-56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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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8. 2. 9.]카테고리 없음 2020. 7. 10. 09:38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88호, 2018. 2.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① 영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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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8. 2. 9.]정부소식 2020. 6. 1. 09:41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88호, 2018. 2.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① 영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