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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시행 2020. 8. 28.]카테고리 없음 2020. 10. 14. 10:13반응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국방부(국유재산과) 02-748-56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9. 8. 27.>
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ㆍ군무원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나. 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3.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가. 토지
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다. 토지와 함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ㆍ건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라.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4. "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또는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군부대주둔지로 예정된 곳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군부대부지"란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용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지로서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 1. 19.>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2.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제5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시행자
5.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6.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7.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사업예정지역 안에 건물이나 주요 시설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물건조서
10. 사업예정지역 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해당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ㆍ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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