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
주택법 시행규칙[시행 2022. 10. 18.]정부소식 2022. 12. 6. 11:13
[시행 2022. 10. 18.] [국토교통부령 제1154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25.]정부소식 2022. 11. 30. 12:03
[시행 2022. 2. 25.] [국토교통부령 제1111호, 2022. 2. 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
도로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정부소식 2022. 11. 16. 10:42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3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7항(법 제6조제8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22. 10. 26.]정부소식 2022. 10. 18. 10:40
[시행 2022. 10. 26.] [환경부령 제983호, 2022. 4.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22. 4. 25.]정부소식 2022. 10. 11. 11:27
[시행 2022. 4. 25.] [환경부령 제983호, 2022. 4.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18.]정부소식 2022. 10. 6. 11:37
[시행 2022. 8. 18.] [국토교통부령 제1144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주택지구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조(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18.]정부소식 2022. 10. 4. 09:42
[시행 2022. 8. 18.] [국토교통부령 제1144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주택지구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조(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9. 30. 11:21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41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현황 2.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의 정비 현황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이나 정보통신망 및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