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1. 5. 16:09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1. 4.]정부소식 2022. 12. 13. 11:31
[시행 2022. 11.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3호, 2022. 11.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5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황 4.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 5. 법 제20조에..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1. 4.]카테고리 없음 2022. 12. 12. 12:27
[시행 2022. 11.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3호, 2022. 11.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5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황 4.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 5. 법 제20조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2. 1.]정부소식 2022. 11. 24. 11:28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2. 11. 23. 11:20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10. 26. 10:46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638호, 2022. 5.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2에 따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수은폐기물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으로 폐기물의 원활..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시행 2022. 1. 13.]정부소식 2022. 10. 24. 10:02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소방청(기획재정담당관) 044-205-7227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다. 「119구조ㆍ구급..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1. 23.]정부소식 2022. 8. 12. 10:19
[시행 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36호, 2021. 11. 23.,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복합시설의 범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