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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1. 4.]카테고리 없음 2022. 12. 12. 12:27반응형
[시행 2022. 11.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3호, 2022. 11.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5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황
4.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
5.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현황
6.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현황
7.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8.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및 폐업 현황
9.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 현황
10. 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11.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12.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 현황
13. 그 밖에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3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5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15. 8. 4.]
제1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은 공공체육시설 부문과 체육시설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5. 8. 4.]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8. 4.>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1. 12. 13., 2015. 8. 4.>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직장
나. 가까운 직장체육시설이나 그 밖의 체육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8. 4.>
제3장 체육시설업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9. 6. 25., 2021. 6. 9.>
제7조 삭제 <2022. 11. 4.>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①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골프장 이용약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골프장 이용약관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1. 4.]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1.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ㆍ기기ㆍ기구 등의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2015. 12. 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1.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2. 임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제11조(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 영 제13조제2호 단서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의 준공기한을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신청 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1. 4.>
[제목개정 2022. 11. 4.]
제12조(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방법)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관리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22. 11. 4.>
②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③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1. 4.>
1. 제2차분의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시
2. 제3차분의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신청 시
④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3. 3. 23.>
[제목개정 2022. 11. 4.]
제13조(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사용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려는 예치자는 법인의 설립시기 및 종류와 그 법인에 참여하는 예치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예치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1. 4.>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 등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4.>
1.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 :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이관 요청 시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매년 12월 15일까지
3. 잉여금처분계획서 : 매년 2월 말까지
③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2. 11. 4.>
1. 비회원제 골프장의 설치 장소
교통, 입지여건, 지역 간 균형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되,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2. 비회원제 골프장의 설치 규모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과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료
설치 장소, 설치 규모 및 다른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4.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예약 순서에 따르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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