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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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12. 14.]카테고리 없음 2022. 4. 29. 09:45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20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연도별 시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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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4. 19. 09:47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37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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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1. 4. 19. 09:45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방사선”이란 다음 각 목의 방사선을 말한다. 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나.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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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4. 2. 10:23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37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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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4. 1. 10:36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37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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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1. 4. 1. 10:35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방사선”이란 다음 각 목의 방사선을 말한다. 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나.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