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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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1. 9. 1. 09:34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8호, 2021. 7.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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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 2021. 7. 2.]카테고리 없음 2021. 8. 6. 09:38
[시행 2021. 7. 2] [법률 제17988호, 2021. 4.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399, 3406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40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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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 1. 12.]카테고리 없음 2021. 7. 9. 09:49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9호, 2021. 1.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총칙, 부대·복리시설)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소음, 구조·설비, 장수명주택) 044-201-336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대지조성, 공업화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친환경주택) 044-201-33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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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1. 2. 19.]카테고리 없음 2021. 7. 7. 13:46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486호, 2020. 8.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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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 2021. 9. 10.]카테고리 없음 2021. 3. 23. 09:47
[시행 2021. 9. 10] [법률 제17921호, 2021. 3.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