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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 1. 12.]카테고리 없음 2021. 7. 9. 09:49반응형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9호, 2021. 1.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총칙, 부대·복리시설)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소음, 구조·설비, 장수명주택) 044-201-336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대지조성, 공업화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친환경주택) 044-201-33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2. 20., 1999. 9. 29.,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9. 10. 19., 2013. 2. 20., 2013. 6. 17., 2013. 12. 4., 2014. 6. 27., 2014. 12. 23., 2016. 8. 11., 2017. 10. 1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 2. 20., 1994. 12. 30., 1998. 8. 27., 1999. 9. 29., 2001. 4. 30.,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7. 3. 27., 2009. 1. 7., 2009. 9. 21., 2009. 11. 5., 2010. 7. 6., 2011. 12. 8., 2013. 6. 17., 2014. 4. 29., 2015. 12. 28., 2016. 8. 11.,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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