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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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1.]정부소식 2022. 8. 2. 09:52
[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5. 6. 16.]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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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2. 1. 6.]카테고리 없음 2022. 3. 16. 10:11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327호, 2022. 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3. 「하천법」 제45조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4. 자연환경ㆍ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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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13.]카테고리 없음 2022. 2. 22. 09:58
[시행 2022. 1. 13.] [환경부령 제954호, 2021. 12. 10.,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폐수종말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5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5. 6. 16.]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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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1. 4. 13.]카테고리 없음 2021. 7. 15. 10:08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30호, 2021. 4. 13,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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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3. 9.]카테고리 없음 2021. 6. 23. 10:26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7호, 2021. 3. 9, 일부개정]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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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4. 26. 11:00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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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4. 12. 09:54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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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4. 9. 11:00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