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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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2023. 6. 11.]정부소식 2023. 2. 16. 12: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잔류성오염물질” 이란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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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1.]정부소식 2023. 2. 9. 11:14
[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5. 6. 16.]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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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시행 2022. 3. 25.]카테고리 없음 2022. 5. 12. 09:47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1의2. “점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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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1.]카테고리 없음 2022. 5. 11. 10:44
[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5. 6. 16.]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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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시행 2022. 3. 25.]카테고리 없음 2022. 4. 15. 10:29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9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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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1. 8. 18. 09:45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호, 2021. 1. 5,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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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17.]카테고리 없음 2021. 8. 9. 10:00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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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1. 10. 14.]카테고리 없음 2021. 6. 23. 10:38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30호, 2021. 4. 13,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