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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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8. 3. 13.]정부소식 2023. 4. 27. 14:03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92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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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13.]카테고리 없음 2022. 7. 5. 09:33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00분의 10의 범위 안의 폐기물반입량의 변경 2. 1년의 범위 내의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기간의 변경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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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8. 3. 13.]카테고리 없음 2022. 7. 5. 09:31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92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