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13.]카테고리 없음 2022. 7. 5. 09:33반응형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15.>
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 6. 15.>
1. 100분의 10의 범위 안의 폐기물반입량의 변경
2. 1년의 범위 내의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기간의 변경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사 및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
3.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제4조(공사의 설립등기)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7.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①공사의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6. 15.>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28x90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