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카테고리 없음 2021. 7. 13. 09:59
[시행 2021. 9. 16] [법률 제18258호, 2021. 6. 1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57, 5658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 044-201-1558, 15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
주택법[시행 2021. 9. 10.]카테고리 없음 2021. 3. 23. 09:47
[시행 2021. 9. 10] [법률 제17921호, 2021. 3.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1. 1. 27. 09:32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29호, 2020. 5. 2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57, 5658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 044-201-1558, 15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0. 12. 14. 09:59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29호, 2020. 5. 2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57, 5658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 044-201-1558, 15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시행 2018. 9. 14.]정부소식 2020. 6. 12. 09:46
[시행 2018. 9. 14] [대통령령 제29126호, 2018. 8.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446, 4445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과 고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시행 2018. 9. 14.]정부소식 2020. 6. 2. 10:01
[시행 2018. 9. 14] [대통령령 제29126호, 2018. 8.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446, 4445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과 고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