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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시행 2018. 9. 14.]정부소식 2020. 6. 2. 10:01반응형
[시행 2018. 9. 14] [대통령령 제29126호, 2018. 8.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446, 4445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1. 18., 2016. 8. 11., 2017. 5. 29.>
1.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과 고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관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대한 우선순위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 8. 3., 2018. 4. 10.>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물을 설치ㆍ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4. 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0.>
③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8. 4. 10.>
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2.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5.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7.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8. 4. 10.>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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