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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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2. 18. 10:39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도시공원) 044-201-3749, 3753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녹지) 044-201-3752, 37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부합되도록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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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카테고리 없음 2022. 2. 18. 10:36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도시공원) 044-201-3749, 3753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녹지) 044-201-3752, 37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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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2. 31.]카테고리 없음 2022. 2. 18. 10:28
[시행 2021. 12. 31.] [국토교통부령 제933호, 2021.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도시공원) 044-201-3749, 3753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녹지) 044-201-3752, 37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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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12. 17. 10:06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9호, 2021. 6. 22.,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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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12. 16. 10:39
[시행 2021. 6. 23.] [법률 제18025호, 2021. 4. 13.,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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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1. 11. 24. 11:33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도시공원) 044-201-3749, 3753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녹지) 044-201-3752, 37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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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1. 11. 3. 10:25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도시공원) 044-201-3749, 3753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녹지) 044-201-3752, 37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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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3.]카테고리 없음 2021. 7. 20. 09:45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47호, 2021. 4.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도시공원) 044-201-3749, 3753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녹지) 044-201-3752, 37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