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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12. 17. 10:06반응형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9호, 2021. 6. 22.,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8. 11., 2015. 7. 20.>
제1조의2(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6. 22.>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
[본조신설 2015. 7. 20.]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5. 7. 20.>]
제1조의3(수목원의 수익사업) 법 제3조제1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2. 수목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판매
3. 수목원에서 재배한 식물의 판매
4. 수목원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6. 22.]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1. 6. 22.>]
제1조의4(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 ①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8. 11., 2015. 7. 20.>
②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작성기준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4. 25.>
③국립수목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ㆍ관리하고 일반국민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6. 28.]
[제1조의3에서 이동 <2021. 6. 22.>]
제1조의5(생활정원의 조성ㆍ운영)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1조의6(정원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2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7. 20.>
1. 수목원ㆍ정원의 확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수목원ㆍ정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수목원ㆍ정원의 해외 조성 및 수목원ㆍ정원과 관련한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정원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목원ㆍ정원 관련 제도의 정비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1., 2015. 7. 20., 2017. 4. 25.>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④ 삭제 <2015. 7. 20.>
[제목개정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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