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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1. 18.]카테고리 없음 2020. 7. 30. 11:43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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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1.]카테고리 없음 2020. 7. 29. 10:06
[시행 2020. 12. 11] [법률 제16773호, 2019.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수지ㆍ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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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1. 18.]카테고리 없음 2020. 7. 29. 09:56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